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소규모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한 시정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은 27일 영세상인에게 흡연 과태료 부과 전 시정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금연 구역인 영업장 내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차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손님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 업주는 1차 170만원·2차 330만원·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세 업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일부 덜어 주고, 금연구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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