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은 오는 30일 오후 8시까지 수렵장이용을 위한 추가접수를 시작한다.

추가 접수인원은 잔여 수용인원에 대해 포획승인권 사용료 입금순서로 적색포획승인권 195명, 청색포획승인권 62명이다.

사용료 입금을 완료한 접수자는 11월 1일 자정까지 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증을 접수위탁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동물에 멧돼지가 포함돼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가 제외돼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을 통해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다음달 20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금렵지역을 제외한 음성군 전역에서 운영된다.

수렵장이용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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