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처분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는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32억9000여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각종 시설사업에 애로를 겪으며 성실납부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체납액 10만원 이상, 5회 이상 체납자 874명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체납 안내문 발송, 전화·현장방문 등을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해 오는 11월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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