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상가지역이 유흥업소의 음란불법광고물로 범벅이 됐다. 주민들은 이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할 정도다.
여기저기 낯 뜨거운 간판들이 줄지어 있는가 하면 건물벽면엔 스티커로 된 음란광고물이 떡하니 붙여져 있다. 특히 학교 주변까지 들어서는 유흥업소는 주민들의 불안감만 더 키우고 있다.
주민 A씨는 “어린 딸과 함께 자주 다니는 이 곳의 음란광고물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어른인 내가 봐도 얼굴이 화끈 거릴 정도”라며 “딸이 글씨를 크게 읽으면서 물어볼 때는 당황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창 상가지역 유흥업소 간판의 선정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일부 업소들은 여성을 성 상품화한 문구와 그림이 그려진 음란광고물을 차량에 설치해 놓고 밤거리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성인용품 판매점도 버젓이 특정상품을 노출시키고 영업하고 있으나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신흥 개발지역인 오창이미지가 이러한 음란 불법광고물로 망가지고 있다”며 “자라나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떳떳이 활보할 수 있도록 광고물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업소주인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을텐데 자기자식 앞에 이런 음란광고물을 내놓겠느냐”며 “돈도 좋지만 양심을 갖고 장사하라”고 촉구했다.   
오창읍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음란광고물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자체 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민원해소를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광고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단기준이 애매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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