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허가받고 사용” 주장 대학 “허가 받았어도 표절”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이른바 ‘지잡대 발언’으로 보직 해임된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강모(58) 교수가 과거에 제자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연구윤리센터는 강 교수가 지난 2001년 제자인 이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일 글로컬캠퍼스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강 교수는 지난 2001년 2월 한국관세학회지에 게재한 ‘관세 행정상의 납세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논문이 이 교수가 2000년 12월 낸 석사학위 논문 ‘관세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연구윤리센터 관계자는 “강 교수 논문은 이 교수의 논문을 가져다가 약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표절 비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 교수는 이 교수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허가를 받았다 해도 여전히 표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표절 논문을 교수 직급 승진용 연구 업적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연구 업적 평가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승진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반박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조만간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를 열어 강 교수의 논문 표절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스마트폰 전용 교내 익명 대화방에서 학교를 비판하는 학생에게 “너 같은 X이 졸업하면 ‘건글(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안 나온 척한다”며 지방대를 비하하는 ‘지잡대’ 표현을 사용,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논란이 일자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지난 25일 강 교수를 국제비즈니스 대학장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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