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은행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해야

(문) 제가 소지하던 수표를 분실 하였습니다.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 돈을 분실하면 다시 찾는 경우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수표의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조치를 취한다면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실된 수표의 일련번호 알기

①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수표가 발행된 경우, 그 수표발행 은행에 본인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면, 수표 일련번호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② 수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경우, 수표 최초 발행인(혹은 최초로 발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분에게 은행에 가셔서 수표번호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수표 일련번호를 알아내면 될 것입니다.

2. 분실신고 하기

①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분실신고접수증명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② 은행에 사고신고를 할 때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할 때에는, 수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접수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신고를 해 두어야 합니다.

3. 은행에 분실(도난)사실 신고 및 수표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기

① 지급정지를 의뢰하기 전에 누군가가 수표금을 찾아가 버리면 더 이상 손쓰기 힘들어 지므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전화 혹은 인터넷 등으로 우선 신고가 가능하지만, 차후에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하기

① 공시최고절차란, “법원에 자신이 수표를 분실했다고(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만일 그 수표를 가지고 있거나 권리가 있는 자가 있으면, 법원에 얼른 신고하라” 라고 공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② 분실된 수표를 점유ㆍ획득 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맺게 된 사람은, 공시최고 기간동안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수표를 선의취득한 사람은 그 권리를 신고해서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법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수표(어음)에 대한 권리 신고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선고해 줍니다. 그 제권판결에 의하여 분실(도난)된 수표는 무효화 되고, 분실자는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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