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는 한 이의 제기 할 수 없어

(문) 해고된 후 퇴직금까지 받아간 근로자가 뒤늦게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원직복직 및 그동안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해고 후 퇴직금을 요구하여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 스스로가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을 두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해고예고 수당 등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이는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판 914-43015).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일정기간 출근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등 이의를 유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각서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회사의 관련 공탁금을 조건 없이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99두4662).

이 때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기간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의제기는 근로자가 행정관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하거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되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제안 받고 사직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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