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출근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면제

(문) 당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휴가사용촉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에 출근해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가 당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인지, 아니면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만 해놓고 지정된 휴가일에 나와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수당지급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가 있었는지 여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2010.3.22, 근로기준과-3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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