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리·독성시험·표준품·분류·약국제제 관리 고시 개정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약리시험·독성시험·표준품·분류·약국제제지정 등 관리 규정을 기존 방식에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1일 일부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의 △약리시험 기준 △독성시험 기준 △분류 기준 △표준품 관리 △약국제제지정 등 일부 고시가 개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계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