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 / 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 / 천안지역 담당)

천안시의회가 최근 보상특혜와 부실관리 논란이 일고 있는 천안야구장 조성사업 의혹과 관련, 성무용 전 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2013년 동남구 삼룡동 야구장 조성 당시의 성무용 전 시장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찬반여론이 엇갈린 가운데 해당 상임위는 가까스로 증인 채택안을 통과 시켰다. 의회는 또 성 전시장의 출석거부를 겨냥해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기준을 개정해 기준을 강화했다. 야구장 조성 특혜의혹과 관련,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여러 차례 감사와 조사를 벌였지만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의회는 당시 행정 책임자였던 성 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성 전 시장의 출석 여부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성 전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야구장 조성에 따른 잡음을 털고 갈 수 있는‘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과‘망신주기'에 불과할 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 전 시장은 재임시절에도 의회의 출석요구에 단 한번도 응한적이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증인채택은 불발로 끝날 공산이 크다. 혹, 성 전시장이 출석한다하더라도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과연 의회가 야구장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지 의문이 간다.‘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야구장 인근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줘 야구장 부지의 땅값을 덩달아 상승시킨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성 전 시장에게 있다. 또 이를 승인해주거나 묵인한 당시 천안시의회 의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의회는 당시 시의회의장과 의원들,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도 모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780억원을 꿀꺽 삼킨 야구장의 진실공방과 천안시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다. 아울러 천안시와 의회는 부실 야구장 문제를 전직 시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 및 활용방안 등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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