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기업 탐방 (16) 충북도청

(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도청 여성정책관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여)는 10년 전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면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당직을 서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출근을 했다가 6살 난 딸이 난로에 손을 데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당직 근무할 때는 떨어지려 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눈 오는 날마다 속이 탔다. 당직날마다 아이 맡길 곳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도 이제는 지난 시절의 추억이 됐다. 2009년부터 시행된 임산부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 대한 당직 면제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는 도청 내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환영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충북도청은 엄마·아빠들에게 특히 행복한 직장이다. 총 직원 1642명 중 기혼자가 90%를 훌쩍 넘어서는 이곳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받았다. 또한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초등학생자녀를 둔 여성직원 특별휴가(3일), 다자녀를 둔 직원 승진우선제도,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추가지원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청 내 여성근로자는 30%에 달한다. 이는 출산·육아와 관련한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충북도청에서는 임신·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출근하고 이에 맞춰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청 내 전 직원 중 499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육아휴직은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오히려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3자녀 이상을 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자의 경우 일정 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이 부여된다. 다둥이 공무원은 도 전입시험을 치를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휴양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도 우대받을 수 있다. 출생 시에는 우대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3일 이내에서 특별 휴가를 제공한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인사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바로 투입해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대한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신관 4층에는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침대와 젖병, 유축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도 별도로 갖추고 있다.

최근 충북도내에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확산되고 충북도내 가족친화 인증기관·기업이 2013년 9개소에서 지난해 39개소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충북도청의 역할이 컸다. 현재 도내에는 공공기관 16곳, 대기업 3곳, 중소기업 20곳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 확대’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더 많은 기관·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북도는 지난해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도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의 경우 충북도로부터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최종 산정된 보증요율에서 0.2%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0.5% 우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신청 범위에 포함(고용지원금 지원) △고용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TP단지 입주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입회비 면제 △한국표준협회충북지부 ‘으뜸이 마크’ 신청비 면제 및 연간사용료 할인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령산 휴양림에 대해 가족친화 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충북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는 “충북도는 지난 2013년 여성친화도 충북을 선포하고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세 이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당직면제 등 좋은 제도가 다른 기관과 기업에 전파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함께 아이를 기르는 사회 문화가 조속히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