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부 김윤수 차장

(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로제타 플랜(Rosetta Plan)’. ‘청년고용할당제’ 또는 ‘청년의무고용제’라고도 불린다.

1999년 벨기에는 졸업생 50%가 취업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벨기에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고발한 ‘로제타’ 영화가 사회적 반항을 일으키자 이듬해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고용 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는 정책을 펼친다.

한국에서도 로제타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노력 규정이었는데 2013년 5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다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판 로제타 플랜의 효과를 따지기는 이르다. 의무 대상에 민간 기업이 빠져 있는 데다 정작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391곳이었는데 이 중 할당량을 채운 곳은 291곳(74.4%)이었다. 법적 의무규정인데도 이를 지키지 못한 곳이 100곳(25.6%)에 달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무 이행 기관 비율은 54.5%로 공공기관 83.3%에 비해 매우 부진했다.

그나마 예년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2012년엔 401곳 중 193곳(48.1%), 2013년엔 413곳 중 212곳(51.3%)만이 청년고용 할당제를 지켰다. 절반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곳 중 1곳이 법을 어기고 청년고용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중·장년층에게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의무 대상을 넓혀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청년 실업은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이 시대 최대의 사회적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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