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등 수의계약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이 넓어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보완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했다.

또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현행 신용등급별 0~15점에서 11~15점으로 축소해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확대했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의 무효 사유도 현행 7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방법도 개선했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는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돼있다.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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