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발병시 산업재해 인정

(문) 제 남편은 건설현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 및 총괄부장으로 입사하여 건설현장 특성상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주거래처인 A사 건설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남편회사에 물건을 대주던 회사로부터 대금독촉에 시달리던 중, A사가 최종적으로 대금지급불능을 통보함으로써 남편회사가 도산 및 폐업상태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책회의 중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심혈관질환의 경우 재해자가 대부분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해자의 연령, 과실 등을 고려할 때 거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재해자 보호를 위해 구제실익이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알아보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이 때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구합47619, 2008.2.28).

따라서 이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가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안의 질문요지에 의한다면,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시부터 19시라고 볼 때,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약 72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만성적 과로요인이 되었을 것이며, 그 동안 이 사건 근로자가 A사의 대금지급지연으로 인한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대금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최종적으로 A사의 대금지급불능통보를 받고 대책회의 중 쓰러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영업사원으로서 수금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고, 당해 근로자 회사 또한 도산 및 폐업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로 볼 때, 실직위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뇌출혈이라는 재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때 업무와 재해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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