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간 협의 통해 해결해야

(문) 얼마 전 저의 할아버지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친을 일찍 여의였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은 저와, 작은 삼촌, 고모입니다. 부친을 일찍 여의어 제 어릴 적에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제가 사업에 크게 성공하여 그럭저럭 살만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 어릴 적에는 제 모친의 수입으로, 제가 사업에 성공한 뒤에는 제 수입으로, 저희 집에서 40여년 간 할아버지를 모시며 봉양해 왔습니다. 제 작은 아버지와 고모는 할아버지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실상 왕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다보니, 제 사업체 직원, 거래처들 등에서도 조문을 와서, 조의금 액수가 상당하였는데, 삼촌과 고모가 장례식에 오셔서 그 조의금 액수를 보더니만, 그 조의금도 공동상속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의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가요.

 

(답) 조의금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친척들이 조의한 금원은 균분해야 합니다.

1.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4.선고 2015나21839 판결 참조]

2. 예를 들어, 망 A에 대한 조의금으로 망 A의 친척들이 한 액수는 100만원, 망 A의 지인들이 한 조의금이 500만원, 공동상속인인 B의 조문객들이 한 액수가 2500만원, 공동상속인인 C의 조문객들이 한 액수가 1000만원, 공동상속인인 D의 조문객들이 한 액수가 900만원, 총 장례절차로 들어간 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봅니다. 친척들이 한 조의금 100만원과 망 A의 지인들이 한 조의금 500만원을 합한 600만원은 공동상속인 B, C, D 세명이 균분해서 나눠받을 금원이므로 이 부분의 조의금은 각 200만 원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총 장례절차비 1500만원은 공동상속인 세명이 균분하여 나눠 내야 하므로 공동상속인은 각 500만원씩 장례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B가 받게 될 조의금은 2200만 원(= 2500만원+200만원-500만원), C가 받게 될 조의금은 700만원(=1000만원+200만원-500만 원), D가 받게 될 조의금은 600만 원(=900만원+200만원-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조의금 배분 문제가 법적으로 가게 될 경우, 공동상속인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의 지인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과 잘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망인의 지인들로 보아서 균분해야 하는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온 조문객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금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의금 분배 문제는 법적으로 가기 전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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