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협력사(중소기업)를 위해 수출모기업 협력사 대상 FTA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판정, 표준원재료명세서(BOM) 작성 및 원산지 확인서 발급방법, 주요 업종별(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조선, 기계장비, 화장품 등)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프로그램, 사후검증 대비 및 자료 보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0개사 이상 모집완료 시 상시 교육을 진행하며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043-230-68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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