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최근 충북체고 신축 과정에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특정물품을 구입토록 압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도교육청 내부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광희(새정치민주연합·청주5) 의원은 24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의 불법행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내부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충북체고 이전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54·시설 6급)씨가 체고 공사 감독관을 맡았던 시기 시공사에 특정업체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또 상관의 부탁을 받고 체고 신축 현장의 다른 시공사에 특정업체 5곳과 전체 6억81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재 이 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논란의 근간에는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있다”며 “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청렴성을 인정받기 위해 내부정화를 이룰 수 있는 특별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문제가 전부 외부감사에서 발견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는 본청에 대한 감사권이 없는데, 내부감사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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