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도의원 발의안 가결

 

(아산=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충남지역 교직원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당장 내년부터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이나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의원(사진·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안이 원안 가결 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그동안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하던 보조금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단체에게 차별 없이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특징은 교육위원회 위원 8명 전체가 발의했고, 김기영 의장을 제외한 31명의 의원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가 발의·찬성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는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만을 교직단체로 인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며 “지원기준이 명확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단체·노조로 대상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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