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위법 어긋나 조례 불용” 주장 설득력 커져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의회가 지난해 말 시의 요청으로 제정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폐기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11월 4일자 7면

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에도 행정에 밀려 물러서거나 문제가 된 조례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김홍장 당진시장이 발의를 요구해 조례로 제정된 당진형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 법률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제처 답변을 받아 이번 정기의회에서 폐기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의회와 충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간과하고 조례 폐기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위법에 없는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침해받을 수 있는 등을 이유로 조례 폐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김 모(63)씨는 시의 요구로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면 폐기가 마땅하다며 이런 사실을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의원들이 눈 감아 준다면 밀실협상으로 오해는 물론이거니와 일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2일 조례 412호로 시의회를 통과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열정과 시간을 쏟아 부었으니 작금에 와서 의회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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