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관료와 이탈리아 범죄조직인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공직을 퇴직한 사람이 관련 기업에 재취업, 학연·지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세력을 일컫는다.

관피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암약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실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세상에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근 충북도내 지자체 하수처리장의 관리대행업체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관피아는 현역시절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해당업체에 취업해 각종 불법로비를 펼치고 있다. 기업에서 로비는 분명 필요한 영업활동이겠지만 공정성에 어긋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불법로비는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인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관피아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3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업무 관련성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피아방지법 시행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때 같이 생활했던 동료나 선·후배 등 개인적으로 끈끈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암암리에 벌이는 일들을 일일이 밝혀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된 지난해 부패 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 174개국 중 43위를 기록,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부패가 심한 편에 속해있다.

앞으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 관피아가 척결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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