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내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법인 대표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적용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043-236-708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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