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 이승훈 청주시장이 청주지검으로 황급히 들어가고 있다. <사진 고경수>

-13시간 밤샘조사…대가성 금품 수수 등 추궁
-추가소환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 높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27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 이 시장을 소환,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를 담당한 기획사 대표 박모(37)씨와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소환 조사 때 이 시장은 박씨와의 5억5000만원대 금전 거래가 문제 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한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거래금액 전체 5억5000만원 중 이 시장과 박씨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A씨가 선거 관련 비용 1억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9000여만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돈은 일종의 '에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갚지 않은 돈은 '채무 면제나 경감'으로 보고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돈이 채무감면과 사업 특혜 대가로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28일 새벽 3시 30분께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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