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사 마무리 수순…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동양일보=이도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인 뒤 28일 새벽 3시 30분께 귀가 조치했다.

이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작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소환 조사 때 이 시장은 A씨와의 5억5000만원대 금전 거래가 문제 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전체 5억5000만원 중 이 시장과 A씨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A씨가 선거 관련 비용 1억2천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9천여만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돈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갚지 않은 돈은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까지 관련자들을 수차례 불러 광범위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만약 검찰이 수뢰 혐의를 적용하면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다 관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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