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 박종호(논설위원 / 청주대명예교수)

지난 11월 13일은 피의 금요일이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잔당이 중심이 된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 국가)는 13일 밤(21시 20분)부터 14일 새벽(0시 43분)까지 약 3시간여에 걸쳐 파리의 공연장, 식당, 축구경기장 등을 비롯하여 6곳에서 총기난사와 자살폭탄 공격 등 동시다발적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132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96명이 중상을, 352명이 부상을 입었다. 프랑스 역사상 제2차 대전 이후의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IS의 프랑스 국민에 대한 테러를 국가에 대한 전쟁행위로 보고 미국과 호주 등과 함께 응징에 나섰고(IS 심장부인 시리아 근거지 라카 공격), 국제사회는 UN과 세계 주요 국가(G20)를 중심으로 테러에 공동대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파리 테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공격으로써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격퇴(defeat)’서 ‘파괴(destroy)’로 높였다. 영국의 캐머런 수상은 “유럽의 안보는 IS라는 죽음의 광신종교집단 파괴에 달렸다”며 결연한 각오로 IS의 격퇴를 주장하였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테러리즘은 공공의 적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프란체스코 교황은 “파리에서 연쇄테러가 발생하여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규탄하면서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세계를 위협하는 범 대륙 테러단체인 IS는 이슬람교내 시아파와의 전면전을 내세우며 출범하였다. 이 단체는 모태인 알카에다의 폐쇄성과 텔레반의 지리멸렬의 약점을 이용, 이들을 능가하는 극단적 테러조직으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로 급성장하였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은 과거와 달리 특정지역이나 중동의 분쟁지역에 체류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첨단기기로 역동적인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공조하는 등의 형태로 변신하고 있다. IS는 이렇듯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면서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삶과 생명의 존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 세계가 테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테러활동을 지지하는 외국인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한국 역시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부디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하였다. 국정최고책임자로서 14년간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테러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쐐기를 박은 것이다.
테러는 인류의 양심과 지성 및 도덕 등을 무시하는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검은 복면과 방탄조끼로 위장한 야만인들의 형이하학적 만행인 것이다. 광신과 폭도 및 인간백정의 행위인 것이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받은 고귀한 인권을 유린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이들의 야만적 행동을 격퇴시켜야 한다.
나라마다 국제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테러의 원천봉쇄에 나서야 한다. 인간의 존엄 및 인류의 평화와 공존 등을 부정하고 편향된 종교이념으로 인간말살을 획책하는 폭도들이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완전예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정최고책임자와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는 국가의 존재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가치 수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더구나 미얀마보다 많은 1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IS는 협박영상공개를 통하여 기존의 알카에다와 다른 칼리프 국가(이슬람 창시자인 무하마드 후계자의 칭호)를 건설하겠다며 지구촌 국가를 협박하고 있다. 영상공개로 60여국을 지정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그 속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에 테러안전지대는 없다는 신호이다. 인간백정들이 발호하고 있다니 섬뜩한 일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한국은 2001년에 제정하려다가 사회단체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쳐 좌초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상정,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 제일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잊지 말고 철벽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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