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기구 무상 대여로 관계인들 직접 점검 가능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소방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건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해당 건물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에 해마다 1회씩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건물주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한데다가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할 경우 비용 문제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충주소방서는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직접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를 필요로 하는 건물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기구 대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841-321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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