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자원보호 위해 월동기간 채취행위 금지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관내 강과 하천에서 다슬기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수량이 감소한 달천강과 남한강 등지에서 일반인들이 다량의 다슬기를 채취해 고갈된 상황으로 동절기 불법채취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월동기 다슬기 채취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채취 금지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중앙탑면 장천리와 소태면 복탄리 남한강 수면에 다슬기 치패 10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서요안 시 친환경축수산팀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절기 채취 금지기간 내 다슬기 채취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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