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구비해야

(문)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7세 학생이 겨울방학동안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유효한 요건과 근로계약서 이외 갖추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지요?

 

(답) 근로기준법은 연소자(만 18세 미만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법상 미성년자란 2013. 7. 1부터는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예: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친권남용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본인이 스스로 체결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리여부의 판단은 넓게 해석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또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은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불한 경우, 미성년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임금지불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 만 15세 이상인자를 의미하며, 만 15세 미만인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17세인 연소근로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사용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연소근로자이므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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