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1심 선고공판에서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임 군수는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지만, 임 군수 자신은 물론 괴산군 또한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관내 외식업체인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내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임 군수는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됐던 ㈜준코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임 군수의 1억원 수수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 및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임 군수가 12차례나 재판을 거치며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인 만큼 지역의 관심이 높았다.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재판 내내 임 군수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청주지검이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을 때만해도 지역여론은 구형량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임 구순의 실형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자식 놈 잘 되라고 준코 김 회장에게 전화한 것은 아비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부가 탐관오리의 누명을 벗겨 달라. 한 집안의 아버지로 남을 수 있고, 지인들과 군민들에게 머리 들고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자신의 결백과 검찰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그동안 12차례 재판에다 결심공판 후 추가 증인·증거를 내세운 '원포인트 공판'까지 벌였으나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유죄 증명에 실패하는 결과를 맞았다.
부정한 돈거래 등 토착 비리가 있다면 마땅히 척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듯이 검찰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과도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막을 90여일 앞두고 임 군수가 구속되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임 군수의 불구속재판을 끊임없이 제기 해왔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별 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임 군수의 구속으로 세계적 행사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유기농엑스포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한국을 대표하는 유기농업군으로서 괴산군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온 임 군수의 구속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오죽했으면 괴산군 36개 사회단체들까지 나섰겠는가. 이들은 “중차대한 국제행사를 앞둔 이때 꼭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하나, 법의 준엄한 심판이 따르겠지만 법이 허용된다면 국제행사를 마무리한 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추상같은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적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단체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고, 최대쟁점인 뇌물죄가 무죄로 이어진데에는 애초부터 이번 검찰수사는 무리였다는 비판이 따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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