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안정기금 수익금으로 대출금리 1%를 초과한 대출이자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대출이자 3%를 초과한 금액만 지원해 왔으나 금리 하락과 열악한 농업환경을 고려해 지난 8월 관련 규칙을 개정, 시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1%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각 읍·면·동별로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지원 자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했다.

지원기준 및 금리를 심의한 결과 총 24가구 26건에 대해 대출이자 차액 2000여만 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자로 충주시 관내 농협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리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농가는 시설자금 5000만 원, 운영자금 3000만 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 원과 운영자금 5000만 원의 융자금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시설자금은 농업시설과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가주택 신축 투자금으로 한정하고 운영자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및 농산물 매입자금이 해당된다.

신청자는 3년차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업 이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나 마이너스 대출 융자금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신청서와 대출확인서 등을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최종심의 후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정창열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보다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해 농업발전을 한 단계 더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농업인을 위한 이자차액 지원 사업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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