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주달러를 환전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겨 달아나려다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에 매달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8월 9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중학교 앞에서 김모(27)씨로부터 호주 달러 3000달러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손씨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호주 달러를 환전해 준다’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왔다. 그러나 손씨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나려 했고 자신을 막는 김씨를 차에 매달고 100m 가량 주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손씨는 이외에도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오토바이 등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총 26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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