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서 가중처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2013년 11월 24일 옥천군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CCTV 화면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복지관 직원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복지관 직원을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장을 내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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