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례회서 시정홍보 관련 개정조례안 상정 계획 평상시 문 닫고 기자회견 때 시장에 사전 승인 받아야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의회가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의회는 시장의 고유업무인 시정홍보에 관한 일부 업무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브리핑실 폐지’ 조례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브리핑실에 대한 폐쇄조치는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탄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주명식 천안시의회의장(대표 발의)외 8명의 시의원은 오는 4일 열리는 189회 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에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주 의장은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시장은 기자회견이 있을 때에만 시청브리핑실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한다(12조 3항 신설)’는 독소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브리핑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도 만들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은 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브리핑실에서 출마 및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시장이 브리핑실을 쥐고 정치력을 행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브리핑실을 폐쇄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의신청 및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브리핑실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평상시에 폐쇄를 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관련조례안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세종기자협회 관계자는 “이용자 및 언론인이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하도록 하되, 기자회견이 있을 때에만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며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의회는 올해 초 사상 유례없는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를 제정,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 조례는 언론사 홍보예산은 홍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브리핑실 기사송고 부스를 없애고, 개인사무용품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신문구독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