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서비스사업 등 추진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가 미취업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이들에게 취업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지난달 30일 마무리 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시는 미 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 관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취업지원 서비스사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의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투자유치 사업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며 창출되는 일자리에는 당진시민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도 담겨져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당진이 일자리 창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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