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58·청주 흥덕을) 의원이 본인이 낸 시집(詩集)을 팔기 위해 국회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산하기관에 수백만원어치를 판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甲)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지역구인 청주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연 이래 11월 초에 걸처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판사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고 한다. 석탄공사는 지난 11월 2일 노 의원 시집 50만원어치를 구매했고, 광물자원공사도 200만원 상당의 시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원장실이 '사업장'으로 둔갑해 피감기관을 상대로 책을 판매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중국집도, 백화점도 아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출판사 몰래 의원실이 전자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산하기관 시집 대금에 대가성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의 ‘갑(甲)질’ 논란은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노 의원의 사과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노 의원측은 “피감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북 콘서트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고 일부러 지역구에서 행사를 했다. 지난달 출판기념회에서 현장 판매할 때 사용한 출판사의 카드 단말기를 의원실에 뒀다가 3~4일 정도 사용했지만, 극히 일부 피감기관에서 관행적 수준의 도서를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책 구매대금을 이미 오래전에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어떤 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국회 윤리 문제와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우리가 서로 정한 스스로의 행동규약과 얼마나 어떻게 거리가 있는 것인지(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 측에서 카드 단말기와 시집 판매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다 하는 일, 일부 피감기관의 관행적 수준의 구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철저한 규명도 필요하다.
의정활동 목표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을 앞세워온 노 의원이 이번 ‘갑(甲)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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