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으로 이사 오는 가구는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서산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스티커를 교부받아 봉투에 부착하면 된다.

인증마크 스티커는 올해 10월 14일 이후 전입한 가구에 대해 최대 20매까지 제공되며, 타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는 인증스티커 배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용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사 등의 이유로 환불받으려면, 모든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묶음까지 환불해 주도록 개선했다.

김택진 자원순환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이나 교환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덜게 됐다"며 "쓰레기 문제는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민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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