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 일선 농협행정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일선 조합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농협법과 세법이 서로 상충, 이해득실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 농협 중앙회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있다.

남보은 농협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실익사업인 교육지원 사업비로 2015년 8억4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이보다 2억여원이 줄어든 6억4000여만원을 편성한 사업계획 수지 예산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했다.

이 사업은 재해복구비 지원,농약구입등 영농자재 지원,특색작목 개발및 판촉행사 지원, 협동조직장 수당등 각종 회의 비용, 1사1촌등 행사 소비촉진 회의비, 농기계센터 수리비 산악회등 단체행사 지원비, 지역 행사 협찬비, 영농회 좌담회, 다문화 가정 지원비, 농업인 교육비. 경조사비, 선진지 견학 등에 쓰인다.

대의원들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판매관리 사업 예산은 듬뿍 늘리면서 조합원 실익 지원 예산인 교육 지원 사업비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농협 관계자가 궁여지책으로 세무서 지적사항을 털어 놓고 양해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산안 자체가 부결처리 된 것이다.

이런 사업들은 농협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관행화된데다 농협 중앙회도 농협법률에 의거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영동세무서가 2014년도 남보은 농협의 결산서 검증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과다지출로 지적, 비용처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11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보은 농협은 지난 2월 결산총회에서 2014년 회계년도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났으나 신용 대손 충당금을 활용해 흑자 결산을 하고 세금을 납부했었으나 이번에 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이에대해 농협 보은군 지부 관계자는 “남보은 농협의 세금 추징 문제는 농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놓고 중앙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적자 경영으로 출자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한 남보은 농협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매우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