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따른 비용 방지·후보자간 형평성 고려

(동양일보) 새누리당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임박해 사퇴 후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의원이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그만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또 최대한 늦게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행정 본연의 업무보다는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대거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생기는 지방 행정의 공백과 보궐선거 개최에 따른 세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총선에 출마하려는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자의 서류와 자격 등을 심사할 때 총선일로부터 특정 기간을 설정한 뒤 이 기간 사퇴할 경우 후보자에서 아예 탈락시키거나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공천 심사 기준이 뒤늦게 결정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페널티제' 도입 여부를 우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보수혁신특별위는 지난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함께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는 총선 1년 전 사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좌절되면서 이 규정 역시 당헌·당규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편,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는 기초단체장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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