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원, '감사 거부' 황주홍·유성엽 징계요구 결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4일 최근 현역 평가 자료로 쓰일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두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중 당 선출직공직자위원회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은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시집 강매'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장은 "언론보도 및 노영민 의원 측 해명서, 관련 출판사의 해명서를 종합검토한 결과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무감사원의 사실조사를 받았다.

당무감사원은 오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사안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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