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재등록·비용 재산정 등 줄줄이 '도돌이표' 우려

(동양일보) 국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이 '무효' 처리가 되면서 관련 선거관리 업무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이달 31일이 지나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며 2대1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올 연말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당연히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폐지, 홍보활동 금지, 기탁금 반환, 후원회 해산 및 회계보고 등의 절차가 뒤따르는데, 이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연초부터 엄청난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더욱이 뒤이어 예비후보자 재등록을 받게 되면 선관위 업무는 결국 '도돌이표'가 된다.

본선 준비 또한 하나부터 열까지 산너머 산이다.

우선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면 개별 선거구에 속하는 인구 수와 읍·면·동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부터 재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3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8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해 발표했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임시'에 불과하다.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한 투표구역 획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일 6개월 전 투표구역 정리를 완료하는데, 이번에는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이 또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향후 투표소 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확실한 선거구는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해 부실 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 입장에서도 미리 해야 할 일들이 미뤄질 수밖에 없고, 미리 해놓은 것도 다시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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