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는 지난 10월과 지난달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을 대상으로 자율 감차 설명회를 한데 이어 오는 9일 감차위원회를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감차위원회는 개인택시 지부장, 법인 택시 대표, 노조 대표 등과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전문가 1명,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택시 감차 규모, 감차 대상 선정, 보상비 지원, 보상 재원 확보 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 비율도 정하게 된다.

애초 택시 감차 기간은 5년이었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감차 계획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감차 대상 선정과 보상금의 규모 등은 택시업계의 민감한 사안이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서는 택시 414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청주시의 감차 규모는 463대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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