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내년부터 시행 7개 품목 대상 300만원 한도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마련 시행 규칙을 조례로 정해 이달중에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는 가격 등락폭이 많은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1개 품종당 파종 면적이 990㎡이상인 농가에 한하며 도매시장 가격이 10일이상 당진시에서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산지 폐기 조건으로 해당 농가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게 된다.

다만 농협이나 업체 등과 계약재배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밭떼기 거래 등 계약 체결한 면적, 시장출하 등 임의 처분한 경우, 대상상품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가격에 대해 농가의 시름을 덜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나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