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인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금지’라는 법적 지원 기능이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망으로 통한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3619억원을 지원하며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에 대한 문의는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8899.or.kr)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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