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근무기간 각각 통산 2년 초과하지 않아야

(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를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서 채용하는 경우, 통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 기간제 근로자가 복수계열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 계열사를 별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 합산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청의 1·2차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각각의 기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관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각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 대책팀-4582, 2007.12.31).

따라서 질문하신 계열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열사 통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기간 2년의 제한규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가 타 계열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되는 것이 수차례 반복되거나, 각 계열사에서 동일·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상호교환하는 방식으로 신규채용이 이뤄진다면, 비록 입·퇴사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제한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각 계열사에서의 근로기간이 각각 2년 미만이더라도 통산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던 계열사들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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