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특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 의결

(동양일보)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6%에서 5.5%로 낮아지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특위의 의견은 법사위로 넘겨져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여야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위는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마련했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개선하도록 했다. α값은 시행령 개정 시점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보완해 결정하도록 했는데, 특위는 적정 'α' 값을 '4%' 수준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예컨대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이 고시한 기준금리(1.5%)의 4배인 6%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특별시·광역시에 설치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합의된 조정 결과를 분쟁조정위가 '공증'함으로써 강제력과 집행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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