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아니라는 증거자료 법원에 내야

(문) 얼마 전, 저(甲)는 음주운전을 하여 가로등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X경찰서 Y지구대에서 乙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나와 저를 임의동행하여 지구대까지 데려 갔습니다. 乙경찰관은 저보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으라고 하였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호흡을 다 불 수 없었습니다. 저는 乙경찰관에게 “아파서 호흡측정을 할 수 없으니 혈액채취하겠다”고 말하고, 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던 대기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구대 경찰관들께서 119구급차를 불러줘서 저는 그 구급차를 타고 병원응급실로 향했는데, 저는 혈액채취를 하러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여러 검사를 하였는데, 교통사고로 가슴의 흉골뼈가 골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매우 아파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큰 의문을 갖지 아니하였고, 그 뒤로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얼마 전 공소장을 받아보니 제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질문자께서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한 부분이 있으므로, 무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2호 음주측정거부 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44조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호흡조사 측정 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하는 것이고, 측정 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 바,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판결 참조).

2. 위 사안의 경우,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에 응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가슴흉골의 골절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호흡을 뱉지 못한 사안이므로, 甲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甲이 자진하여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에 119구급차량이 질문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면, 甲으로서는 혈액채취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오인하게 될 사정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3.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사안에서 甲이 무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甲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 본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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