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69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15~18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업체현황 규모 종업원수 등 기본적인 45항목 서류평가 환경 및 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 47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 시설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항목 등으로 모두 120항목이다.

시는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 업체는 자율관리업체로(151~200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로(90~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미흡 업체는 중점관리업체로(0~89점)로 구분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 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반면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 관리를 받게 되며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않는 업체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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