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저하·안전사고 예방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20일까지 행복도시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곳의 감리업무 수행실태 및 동절기 시공실태를 점검한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점검은 ‘주택법 제24조’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실태점검 및 ‘건설기술진흥법 54조’에 의한 동절기 시공실태 점검으로 이뤄진다.

특히 동절기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레미콘 품질 확보를 위한 한중콘크리트 사용여부 △동절기 보양방법 및 양생기간 준수 등에 중점을 뒀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시공이나 감리업무의 미준수로 품질저하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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