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기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인정

(문)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차일피일 2~3개월 미루고 있던 중, 주거래처로부터 ‘이제는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대책회의 후 2시간 후에 자택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고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동법 37조 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37조 2항 단서에서는 위와 같은 자해 등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살은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했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이 된 사정만으로는 곧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향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되거나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원칙입니다(대법원 2012.3.15., 선고2011두24644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산재인정여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살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산업재해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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