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중임제한 완화…주택법·주거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오래됐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은 지 30년이 지났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이면 반기마다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종전 주택법 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전문기관 등에 검사를 맡겨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주택 공급계약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차 위반 때는 3개월 영업정지, 2차와 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첫 번째일 때는 경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위반이면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15층 이하 공동주택 전문기관 안전점검과 주택 건설·공급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동대표가 중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동대표 선출 공고가 2번 났는데 후보자가 없었다면 중임 제한에 걸리는 사람도 입후보해 선거구 입주자나 사용자 ⅔의 동의를 얻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동대표 입후보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 탓에 동대표를 할 뜻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맡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주택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실태점검 항목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교체하고 1년 범위에서 감리자의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도 포함됐으며 이 같은 내용도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주거기본법이 시행될 수 있게 세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제정안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담겨 있던 주택종합계획·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옮겨왔다.

또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정보체계의 설치·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주거기본법은 저출산·고령화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 맞춰 정책 방향을 주택 건설·공급 중심에서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전환하고자 제정된 기본법이다. 주거기본법 시행령은 주거기본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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