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대전시의회가 16일 22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42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 기간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6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4건, 예산안 6건 등 7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전 분야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와 안전도시 조례를 각각 개정했다.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외래생물 관리조례를 만들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건설 분야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손질한 데 이어 교육분야에서는 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위생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모두 103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역대 최대 입법활동을 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시의회는 또 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7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용어정비가 빠지거나 자구·문구가 틀리는 등 시의 부실한 조례안 준비에 대해 지적하며 시 담당 실·국장에게 꼼꼼한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인식 의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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